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TV프로그램 가운데 돌싱남녀이 만남을 갖거나 돌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대중적 의식이 달라지고,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헤어짐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는 없겠지만 막상 함께 생활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되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뜻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중 일방에서만 이혼을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쪽에서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이므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떠한 사유를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는지,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면 보통 간통행위를 생각하기 쉬운데, 간통행위를 비롯하여 보다 넓은 개념의 부정행위를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꼭 잠자리를 하는 것만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편지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정조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실제로 만남을 갖지 않고 서로 문자나 채팅, 영상 등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애편지 등을 보냈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이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미 용서한 경우, 사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 생활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부정행위가 넓은 개념으로 인정했다면, 악의적 유기의 경우 인정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 중 두가지 이상이 원인이 되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집을 나갔지만 생활비는 주는 경우, 합의 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 등의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경우, 합의 없이 별거를 한 경우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라 해도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면 유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반드시 남겨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이 해당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폭언, 모욕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지속적인 행위일 때 이혼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이혼이 가능한데, 이는 말 그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증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된다면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서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반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종선고에 의한 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포괄적인 만큼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렵거나 부부관계를 이어감에 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경제사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낭비를 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성격차이’와 같이 위 다섯 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대체로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법에서 정한 이혼이 가능한 조건을 파악하여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할까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는 우리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아님에도 늘 이혼사유로 언급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재판상 이혼사유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둘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경험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적 법률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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