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보안처분까지..”
공연음란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선처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풍기문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 풍기문란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음란죄’ 가 그것인데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 여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다녔던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한 사례이고요.
최근에는 유명 여가수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로 고발되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주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1)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이 남는지,
2) 기소유예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서로 성관계 의사가 있었지만 숙박비가 없고 각자의 집에도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라
고민하던 찰나 평소 잠겨 있던 주택의 옥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숙박업소나 집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왔고
단 한 번도 공공장소와 같은 외부에서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기에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플이 옥상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선처를 위한 면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성공”
저희 법무법인 빛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꼼꼼히 파악해 아래와 같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점
▲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진심을 담은 반성문 제출
▲ 의뢰인의 평소 행동이 성실했다는 점 (탄원서 제출)
▲ 동종 전과 및 그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전과 기록 남을까?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소 처분’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은 판사님(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는데요.
만약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로 처분합니다. 반면 죄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의 범죄 재발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즉, 검찰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피의자 연령이나 성행, 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하고 해당 사건에 한해 피해자를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주된 취지는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대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되지만
범죄전력자료, 즉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포기하겠다는 공소권 포기 처분이 아니고
이 처분이 다른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속력도 없기에
검사가 고려했던 사정이 변경되거나 기소유예를 취할 이유가 없는 사정이 발견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받기 위한 조건은?
통상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성격, 유전성 질환유무, 전과유무, 상습성유무, 범행동기,
피해회복 및 합의여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
√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전과 혹은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형사 변론 전략을 짤 때에는 먼저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죄질이 높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이해 받을 부분이 있구나’라는 점을 잘 변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위 조건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반드시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처벌과 기소유예에 대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각종 형사 사건을 비롯해 3,500건 이상의 풍부한 수행사례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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