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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시 부동산구입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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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시 부동산구입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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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남편은 '집', 아내는 '혼수'를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보니 요즘에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내가 혼수 외에 집 마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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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 자금을 부부가 각각 부담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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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는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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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혼하면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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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신혼이혼 재산분할 쟁점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결혼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시 일반적인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권리인데,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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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단기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예단이나 결혼식비용, 혼수 등의 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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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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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혼이혼시 부동산 구입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산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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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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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투입 자금 전체를 다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하락한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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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는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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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가 현재 하락했다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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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구입자금외에 혼수 등의 비용등도 부담한 점 그리고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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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구입자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8개월만에 이혼, 부동산 구입자금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인 8개월만에 이혼한 미국인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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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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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혼인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하지 않지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①혼인할 때 신혼집에 의뢰인 역시 일부 자금을 보탰고, ②혼인 기간 내내 한국에서 가사를 전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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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처음에 신혼집에 보탠 자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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