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집'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은 '집', 아내는 '혼수'를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보니 요즘에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내가 혼수 외에 집 마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자금을 부부가 각각 부담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는 편인데,
집 마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혼하면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이혼 재산분할 쟁점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결혼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시 일반적인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권리인데,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초단기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예단이나 결혼식비용, 혼수 등의 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혼이혼시 부동산 구입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산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입 자금 전체를 다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하락한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현재 하락했다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죠.
다만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구입자금외에 혼수 등의 비용등도 부담한 점 그리고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구입자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8개월만에 이혼, 부동산 구입자금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인 8개월만에 이혼한 미국인 여성입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하지 않지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①혼인할 때 신혼집에 의뢰인 역시 일부 자금을 보탰고, ②혼인 기간 내내 한국에서 가사를 전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처음에 신혼집에 보탠 자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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