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주관하는 파티에 참석하였고, 파티 종료 후 게스트하우스 스탭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차량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조경용 바위를 추돌하면서 차량이 전도되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 3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량운행과 지배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큰 사안으로 태신은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보험사측 주장]
공제조합은 망인이 친구들과 함께 공동 경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도 여행을 하는 중이어서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어 피공제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음주운전방조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합니다.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렌터카 계약과 운전면허증도 없어 운전에도 관여한 바 없고, 차량열쇠를 맡겼다는 사정 경위에 대하여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잠시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 한 것이고, 이후 다시 차량의 열쇠를 가져 간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망인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의 주장은 억지이며,
또한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숙박객이나 연령대를 보아 운전을 방조할 위치에 있지 않고, 강요되다시피 탑승할 차량에 단순한 동승자가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과속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두부손상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225,000,000원을 지급하라
4.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가 발생한 이유와 경위, 사고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본 사건은 렌터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관여, 차량의 키의 보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으므로서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확인 및 사건기록 검토, 검토 및 일실소득 산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신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피해자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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