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윤태중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료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전체 문의 건수의 40% 이상이 성형수술 및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당사자의 불만족이 주관적이라는 점
일반적인 상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외모개선이라는 당사자의 주관적 만족이 목적이 되는 의료행위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을 호소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순불만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시술이나 수술 전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한 예상 기대치와 현재 상태가 다르면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법률적 손해라고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3) 치료비산정이 애매모호한 점
신체는 기계처럼 부품을 갈아 끼워 원상회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는 시술 전 상태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생각하는 수준의 치료비 산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당사자가 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4) 위자료의 한계
대부분 당사자가 위자료에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손해없이 정신적 고통만을 주장하는 경우는 낮게 책정되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타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서 진단서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으시고, 손해 산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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