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고통이란, 나만 아는 고통, 누구도 모르는 손해
의료소송에서의 고통이란, 나만 아는 고통, 누구도 모르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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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의 고통이란, 나만 아는 고통, 누구도 모르는 손해 

윤태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의료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료과실로 인한 증상이나 상병을 증명할 진단서 없이 오직 '고통'만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본 글에서는 주관적인 고통이 법적 손해배상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상은 객관적 가액을 바탕으로 책정됨

의료소송에서 배상금의 주요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객관적 가액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즉 진단서에 주상병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과 기간이 명시되어야만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소송 과정 중 진행되는 감정 절차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고통 자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방법이 없음

각종 검사에서 신경이상은 관측할 순 있지만 이 신경이상이 유발하는 고통의 형태와 정도는 진단하는 의사의 주관적 판단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상 부분은 진단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고통은 환자의 호소에 의존하는 소견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3. 주상병 없는 고통은 위자료 책정에서도 소외됨

진단서상 명확한 주상병이 있다면 고통을 가액화 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인 정황으로 인정받아 위자료는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주관적 평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상병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통호소는 법원을 설득할 힘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4. 위자료의 한계

객관적인 신체 손상 증빙 없이 주관적인 고통만을 주장하는 경우, 설령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매우 낮게 책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기대하는 배상 수준에 도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맺음말

 

본인은 아파죽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소송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조차 고통 자체를 진단서에 담아내기 어렵고, 제3자인 법관에게 당사자의 감각을 말이나 글만으로 온전히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소송은 결국 '언어'는 거들 뿐, '증거'로 싸우는 냉혹한 기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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