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깨,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였고, 의사의 진단 하에 여러시술을 시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경추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중에 의식이 소실되고 산소화도가 저하되자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약물에 의한 뇌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경련 및 운동장애가 지속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뇌병변 장해를 입게 되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 항의를 해보았으나 의사는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무기록지와 검사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사 침습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상 과실을 명확히 특정하였고, 이 후 법원에 소제기를 한 이후에 피고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진행하며 주장사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논증해 나아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확장 청구를 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억원 화해권고결정
4. 결과의 의의
뇌병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의뢰인과 이 의뢰인을 케어해야만 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헹해나감으로써, 비교적 큰 액수의 배상금의 화해권고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몸이 불편한 의뢰인을 케어하기 위한 충분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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