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사업자금으로 5억원의 돈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유산은 1억.
장남을 제외한 두 아들은 상속분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아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장남에게 생전증여한 5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상속재산에서 n분의 1을 한 2억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은 1억원을 나누어야 하기에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보다 1억 5천만원이나 적은 5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처럼 증여재산 가액이 상당히 많아서 남은 재산을 수증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끼리 나눠 갖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가액에 미달해 받게 되면 그때는 수증자에게 유류분 부족분만큼 증여 재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유류분반환소송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유류분소송 승소를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초과특별수익자와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초과특별수익자란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재산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해서 초과상속분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의 침해를 받는 것이기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증여재산을 많이 찾아내면 낼수록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몫이 많아지는 것이기에 증여재산을 샅샅이 다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십년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등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증여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증여가액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찾아내는 방법
기본적으로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 조회는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제는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만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생전에 증여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조회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과 사망 당시 보유재산을 비교해 보거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거래계좌를 확인해 증여가액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수표나 전표의 경우에는 자료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오래전 증여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이 적어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적게 받았어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형제가 둘이며 법정 상속분은 각각 1억원인데, 만일 막내가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상속분으로 받았다면 법정 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즉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가액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막내가 알지 못한 생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생전증여재산을 꼼꼼히 찾아내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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