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고시원 시설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기로 하는 사업체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시원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1억 9,000만 원의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차임은 8,400,000원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매출 및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양도인 측의 말과 달리 월차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고,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누수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건물에 불법증축물이 발견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서 권리양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영업양도인 측에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양도인 당사자는 의뢰인의 사업체양도양수계약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고시원을 소개받았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던 양도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양도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권대리행위를 하여 거액의 권리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2. 대처 방안
권리양도 명의인이 대리권 수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실제로 돈을 받은 양도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효이며,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참조).
3. 소송결과
소송 중에 피고는 원고가 고시원 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사업체양도양수계약은 유권대리행위로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피고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이고, 양도인(명의자)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처럼 무권대리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권리금 1억 9,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이상, 그 이득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권리양도양수계약에서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대리행위는 유효한지에 대해 큰 다툼이 있었고, 소송 중간에 형사고소, 별건소송도 발생하면서 서로 간에 많은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결국 권리금을 받았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권리금을 모두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전부승소의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