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검찰단계에서 왜 치열하게 다투냐? 수사단계 할거 없고 재판만 잘 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생각이 정말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성공사례입니다.
1. 문제상황
의뢰인께서는 새벽 3시가 넘어 술자리가 종료되셨고, 이를 신고한 경찰을 따돌리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차적조회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일 14:45,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 0.034%로 정지수치가 나왔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새벽 3시 20분 경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기소의견 송치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반성문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가. 의뢰인이 술 마신 시간과 술을 드신 양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은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수치를 계산한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고 실제로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수사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 내내 "술 마신게 명백하고, 혈중알콜농도도 정지수치 이상이니 불기소 노리지 말고 적당히 자백해서 벌금으로 끝내라."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은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검찰 불기소 처분(캡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효습)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음주운전하고 다음날 경찰이 집에 들어와 음주측정 요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5229001c5edf7776ae04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