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외 FX마진거래, 선물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께서는 저희의 고객으로 저희가 충분히 선물 거래의 위험성을 설명드렸음에도 투자를 결정하셨는데 이후 발생한 손실을 모두 저희 책임으로 돌리며 사기로 고소하셨습니다...정상적으로 투자하며 수익을 얻는 다른 고객들께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너무 커서, 제발 이 사건 무혐의로 종결되길 바랍니다.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류의 고소를 정말 많이 당하십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 투자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께서는 "고소인에게 자기들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에 사용했지만 제대로 투자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식의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들은 제대로 자문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나를 속였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투자한 자금은 실제 해외선물거래로 모두 투자되었을 뿐 1원 한푼도 피의자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전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오로지 자문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만 받았고 이는 고소인이 처음부터 당연히 지급했어야 하는 돈이었죠.
이에 의뢰인(피의자)와 상담하여 경찰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이 사건을 대응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여러가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적 증거들과 대화내용등을 일체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대비해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홍성환 변호사와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한 수사과정이 이어졌고, 경찰은 대질신문까지 해서 저희 의뢰인들의 혐의를 입증해내려고 노력했으며 상대방 변호사도 저희측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이미 제가 예측하여 모의피의자신문에서 전부 다루었던 내용들이었기에 저희는 준비된 답변으로 완벽하게 수사를 대응해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이상
검찰이 이를 보완수사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해 고소하여
대질신문까지도 거친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제범죄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다면
경제범죄수사를 해본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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