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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전세보증금 상속절차와 상속비율 안내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살고 있던 집도 사망하면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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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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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통 부모 중 일방이 돌아가시고 일방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들은 대개 집 명의나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부모 단독명의로 하고 자녀들은 상속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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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재산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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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가 재혼하여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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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머니가 마련한 전세에 재혼한 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있다면 전혼 자녀들은 당연히 어머니 고유의 재산이므로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양부는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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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두고 전혼자녀와 재혼배우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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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혼가정 전세보증금 상속절차와 상속인간 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상속절차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임차권 역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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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비율은 1.5:1로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더 많이 분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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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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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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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세금, 계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머니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을 뿐, 그 자금은 계부가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명의의 전세금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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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머니의 전세금이 신탁재산임이 구체적 증거로서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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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입금 당시 계부 명의 통장에서 자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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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어머니 명의의 전세금은 법정상속비율대로 계부와 전혼자녀가 상속분할하면 됩니다.



계부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혼 가정에서 상속관계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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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혼 후 어머니의 전혼자녀가 계부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계부의 유산을 어머니의 전혼자녀가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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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된 뒤 그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부의 재산이 어머니의 전혼자녀에게 상속되는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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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승계된다는 건데요, 만일 계부가 사망하면서 채무와 재산을 남겼고 어머니가 상속포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 채 어머니마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채무는 전혼자녀에게 승계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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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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