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살고 있던 집도 사망하면 상속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 중 일방이 돌아가시고 일방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들은 대개 집 명의나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부모 단독명의로 하고 자녀들은 상속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잉여재산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재혼하여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마련한 전세에 재혼한 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있다면 전혼 자녀들은 당연히 어머니 고유의 재산이므로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양부는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두고 전혼자녀와 재혼배우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가정 전세보증금 상속절차와 상속인간 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상속절차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임차권 역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비율은 1.5:1로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더 많이 분할받습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세금, 계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머니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을 뿐, 그 자금은 계부가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명의의 전세금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전세금이 신탁재산임이 구체적 증거로서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전세금 입금 당시 계부 명의 통장에서 자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어머니 명의의 전세금은 법정상속비율대로 계부와 전혼자녀가 상속분할하면 됩니다.
계부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혼 가정에서 상속관계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어머니의 전혼자녀가 계부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계부의 유산을 어머니의 전혼자녀가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된 뒤 그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부의 재산이 어머니의 전혼자녀에게 상속되는 격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승계된다는 건데요, 만일 계부가 사망하면서 채무와 재산을 남겼고 어머니가 상속포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 채 어머니마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채무는 전혼자녀에게 승계된다는 겁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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