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의 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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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의 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현승진 변호사

2023. 11. 20.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①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②의료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③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결격 기간을 둔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자세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정 전의 법률과 동일하게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 등의 약물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부 건강보험관련 범죄나 공중보건관련 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로 ‘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히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Q. 면허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의료인인 사람이 앞서 살펴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의 면허취소는 범죄의 내용이나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처의 여지가 있으면 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음주2진 면허취소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상로 처벌받은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되고자 준비 중인 분들이라고 해서 다른 국민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강간, 준강간 등의 성폭력범죄,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보복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 교통관련범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최근 국민 여론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과거에는 고소 또는 신고 되지 않던 사건들도 입건되어 수사되는 경우가 늘었으며,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한 이후 무혐의나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역시 계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정도이고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종류와 범위)으로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범죄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문서위조·변조죄 등도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려는 분들이나 현재 의료인인 분들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거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불허됩니다.


Q. 개정된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Q. 취업제한 명령과는 무관한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별도로 취업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나 면허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의료인이 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거나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취업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업제한명령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에게도 적용되지만 의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는 개정 전 의료법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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