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하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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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실 서류 

김동령 변호사

개인회생을 고려하실 때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하여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필요서류 목록을 보신다면 과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분의 어떤 부분을 참조하여 결정하는지 미루어 짐작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서울회생법원 발행 실무준칙 제402호 일부 발췌)에 따라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

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

 

7.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

. 주민등록등본

.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

,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

는 서류

.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생신청자에게 재산목록 관련 서류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등(준칙 제402호 제3조)을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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