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려하실 때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하여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필요서류 목록을 보신다면 과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분의 어떤 부분을 참조하여 결정하는지 미루어 짐작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서울회생법원 발행 실무준칙 제402호 일부 발췌)에 따라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라.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마.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 급여소득자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나.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다.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
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
7.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가. 주민등록등본
나.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다.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
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
는 서류
라.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생신청자에게 재산목록 관련 서류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서류 등(준칙 제402호 제3조)을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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