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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속채무조정 이용 중 개인회생 전환을 고민중입니다. 현재는 신속채무조정 확정 후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조건부 인가를 확실하게 피하기 위해, 작년 7월 1일에 입사한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 납부 이력 1년(올해 7월 말)을 채운 뒤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6월 17일 자로 퇴사(경영성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 변호사님들의 명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시나리오 A: 퇴사 직후 바로 접수] 퇴사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일정한 소득원으로 인정받아 재취업 전에 곧바로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를 내릴 확률이 높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2. [시나리오 B: 즉시 재취업 후 접수] 6월 17일 퇴사 후, 공백기 없이(혹은 1~2주 이내로 매우 짧게) 다른 직장으로 곧바로 이직하여 첫 달 월급을 받자마자 회생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이전 직장 경력과의 연속성을 인정해 주어 조건부 인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 또다시 몇 달 이상 건강보험을 내야만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 있는지요? 3. [시나리오 C: 신속채무조정 유지 후 이직 안정기 접수] 차라리 11월 원리금 상환 전까지 실업급여와 단기 소득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어떻게든 유지하다가, 완전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뒤 가을쯤에 회생을 접수하는 것이 조건부 인가 방어에 더 유리할까요? 4. 최근 부산지법의 청년 회생 및 이직 직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부 인가 성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변호사님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중 채무자 입장에서 조건부 인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