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자신의 연인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그 다른 이성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그 다른 이성이 의뢰인을 스토킹혐의로 경찰에 신고 한 사례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대중적 보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를 수십차례 남겨 고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당사자 관계가 연인을 중심으로 한 이성관계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경위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추궁하기 위함이었으며, 상대에게 접촉을 한 횟수와 그 방법 내지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의뢰인은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당부 말씀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있으니,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심히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선물공세 등도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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