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원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일 년 뒤 돈을 두 배 가량 불려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기치지 말라’고 웃으며 거절하였지만, 해당 지인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무역업일 뿐만 아니라, 재고 물품들의 사진과 수익 인증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사업모델이라는 설득에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그 동안 모아둔 3천 여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제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처음 몇 달 동안은 정기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반 년이 지난 때부터는 투자 수익 입금이 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그 후에는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연락 두절이던 지인은 경찰에는 바로 출석하여 ‘투자는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의뢰인의 금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은 후 사업이 기울어 부득이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사업이 정상화되면 투자수익을 다시 돌려주기 시작할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경찰은 그 논리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이에 문제 해결을 부탁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이 지참한 자료 뿐만이 아니라, 그간 의뢰인이 지인과 대화한 내역 등을 요청하여 면밀히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해당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서, 지인이 의뢰인에게 투자한 금전을 특정 일시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투자금이 아닌 민사상 ‘약정금’으로 구성하여 소를 제기한 후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과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전은 투자금이므로, 원금이 전부 보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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