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하여 이사를 나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증금 원금만 인정하였을 뿐,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또는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거액인 만큼, 그에 대한 이자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민사소송은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데,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기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임차 부동산 인도를 완료한 사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고의 입장을 반영하여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보증금 원금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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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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