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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개시결정 시 변제금 납부 방법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26년 4월 20일부터입니다. 제가 6월 중 조건부 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 집회가 8월이라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제게 송달된 당일 또는 당일 이후로도 신속히 변제금을 4월, 5월, 6월 3개월분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 집회일 전날까지 한번에 4월, 5월, 6월, 7월, 8월 총 5개월치를 한번에 전액 납부해도 회생 절차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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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결국 조건부 개시결정이 나온 이후 밀린 변제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집회 전까지 일괄 납부해도 되는지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상 최초 변제시점(질문자님의 경우 2026. 4. 20.)부터의 변제금이 실제로 성실하게 납부되고 있는지가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조건부 개시결정이 6월에 내려졌다고 하여, 반드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일 즉시 4월~6월분(3개월치)을 모두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미납된 변제금을 추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채권자집회 전까지 그동안의 변제금이 모두 정상 납부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의 운영 방식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도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정명령을 받거나 절차 진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채권자집회 전까지 4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변제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도 장기간 미납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변제금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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