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시결정 시 변제금 납부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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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개시결정 시 변제금 납부 방법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26년 4월 20일부터입니다. 제가 6월 중 조건부 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 집회가 8월이라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제게 송달된 당일 또는 당일 이후로도 신속히 변제금을 4월, 5월, 6월 3개월분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 집회일 전날까지 한번에 4월, 5월, 6월, 7월, 8월 총 5개월치를 한번에 전액 납부해도 회생 절차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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