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부동산을 통해서 집 매매를 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는 매매 당시 결로만 있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 란에 체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5일 만에 양쪽 베란다에 물이 새고, 전문가를 불러보니 드라비트 공법으로 인한 누수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누수 피해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누수 비용에 대해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집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이므로 당연히 피해 보상 가능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의뢰인님의 관리 소홀일 수는 없습니다. 누수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Q) 외벽 공사의 경우 비용이 700만 원이나 들고, 실리콘 작업은 40만 원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저는 외벽 공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매도인은 실리콘 작업으로 1회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A) 매매 이후 정기적인 작업은 매도인에게 피해 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벽 공사가 좋습니다. 누수 비용이 문제인데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누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 소송에서 감정으로 비용을 확정합니다.
Q) 감정했을 때 나오는 수리 비용이 700만 원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 경우 누수 피해 보상은 그 돈 밖에 못 받는 건가요.
A)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한 비용이므로 재판부에서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감정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Q) 만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매도인이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누수 피해 보상을 거절하는 이유가 수리비 과다라면 금액의 문제이므로 누수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하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피해 보상 자체를 거절하면 이 경우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민법상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 그렇군요. 매도인이 목돈이 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만일 실리콘 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조건으로는 누수 피해 보상 협의가 어려울까요?
A) 매매는 임대와 달라서 1회 성 계약이므로 계약 후 일정 시점까지만 하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는 자유지만, 집을 팔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신경 쓰면서 피해 보상을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거주를 시작하면 하자의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는 누수 소송에서 하자의 원인 자체를 밝히기도 어려워집니다.
Q) 아 넵. 그럼 매도인과 외벽 공사하는 조건으로 누수 비용을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누수 소송으로 가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A) 협의로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누수 소송 문의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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