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 특약에 잔금 전 인테리어를 허락했다면 해도 되는 건가요? 매도인이 나중에 딴 소리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보통 잔금과 입주가 동시 이행이고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허락하는 경우는 드문데, 혹시 매매 계약서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신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 특약에 잔금 전 인테리어를 허락했다면 해도 되는 건가요? 매도인이 나중에 딴 소리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보통 잔금과 입주가 동시 이행이고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허락하는 경우는 드문데, 혹시 매매 계약서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신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특약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매수인에게 집의 수리 편의를 제공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인테리어 해 놓고 잔금 없이 무단 점거할까 염려돼서 인테리어 공사는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수리 편의라는 게 치수 재는 것만 허락했다고 말을 바꾸네요.
A) 특약이 좀 애매하게 쓰여있기는 한데, 혹시 매매 계약서 외에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진술이라든지 문자나 카톡이라든지, 인테리어 얘기가 오간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Q) 말은 했던 것 같은데 보관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썼던 매매 계약서 특약만 가지고는 잔금 전 인테리어 허락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A) 수리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해석의 영역인데요. 일반 계약서와 달리 특약을 맺었고 잔금 전에 허락하는 문서를 남겼다면 인테리어 허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치수 재는 것만 허락했다면 일반 계약과 다를 게 없고 특약을 남길 필요도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잔금 전 인테리어는 허락했다고 보이네요.
Q) 그렇죠. 제가 잔금 전에 인테리어 해놓고 잔금을 안 줄까 봐 불안한가 봐요. 어차피 잔금을 안 주고 점유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매도인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맞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못 받으면 잔금 지급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소송이 가능하고, 인테리어도 의뢰인님 비용으로 원복 해야 하는 거라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허락한 거지 잔금 전에 입주는 하면 안 되지요?
A) 맞습니다. 잔금 지급과 건물 인도는 동시 이행입니다. 인테리어가 잔금 전에 일찍 끝나면 잔금 지급일을 협의에 의해 앞당겨서 입주 일을 당길 수는 있겠지요. 이는 오로지 협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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