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본안 소송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몰래 진행하는 보전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가압류를 당하여 통장을 당장 쓸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을까요?
1. 이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이유를 주장하여 재심사 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의 사유 및 신청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소
위 이의와 달리 취소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나 현재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취소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민사집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요.
1) 가압류 신청 후 본안소송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가압류 결정 후 변제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탁
가압류 결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해제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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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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