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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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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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조건과 절차 

한지유 변호사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민법에는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포기 제도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조건

피상속인(. 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까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청인 만큼, 신청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의 절차

1)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및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제출
3) 법원의 심판문이 나오면 송달받게 됩니다.


위의 절차는 간단해보입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신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시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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