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의 절차와 유의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와 유의점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임대차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와 유의점 

한지유 변호사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와 유의점


상가 또는 공장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퇴거를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시일을 계속 끌어서 보증금까지 소진하고,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퇴거를 불응하는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1.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계약해지 통보를 위하여 문자, 전화녹취도 좋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세요. 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반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피해 회복 및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작성한 내용증명이 지름길 일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불법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헛수고 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건물을 새로운 사람에게 점유 이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소장 접수 및 집행

소장 접수 후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토대로 세입자 스스로 퇴거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해당 건물에 방문하여 압류를 하며 퇴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을 통하여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결코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 따라오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초반부터 변호사의 플랜대로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강제적인 인도절차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다른 절차들을 통하여 스스로 퇴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