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의 절차와 유의점
상가 또는 공장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퇴거를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시일을 계속 끌어서 보증금까지 소진하고,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계약해지 통보를 위하여 문자, 전화녹취도 좋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세요. 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반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피해 회복 및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작성한 내용증명이 지름길 일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불법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헛수고 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건물을 새로운 사람에게 점유 이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소장 접수 및 집행
소장 접수 후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토대로 세입자 스스로 퇴거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해당 건물에 방문하여 압류를 하며 퇴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을 통하여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결코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 따라오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초반부터 변호사의 플랜대로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강제적인 인도절차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다른 절차들을 통하여 스스로 퇴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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