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신설되면서,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를 살펴보면요,
1) 근로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4)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심부름,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일, 실제로 업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집계된 것을 보면 30% 정도가 포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따돌림, 험담을 하거나 부당한 차별, 감사 업무 배제등이
그 다음 순위로 집계가 되었고 폭행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해놓고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것도 새로운 형태 괴롭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증거의 수집확보 입니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무리들은 나중에 발뺌하고 입을 모아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괴롭힘을 알 수 있는 상황,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생각해보심이 좋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내가 그 화자로서 상황을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적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즉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회사 내 진정하고 근무장소변경, 유급 휴가 신청입니다.
회사 내 진정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처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행위자체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규정들로 폭행, 협박죄가 있고
폭언을 하거나 모욕, 조롱, 명예훼손하는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민사 절차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또 그 구제방법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조언드렸는데요.
막상 내가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치하는 방법이 무엇이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자체를 주장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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