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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공익제보와 명예훼손의 관계

**공공기관장을 성희롱 혐의로 노동부 신고 및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술자리에서 "갑바봐 여자D컵은 될 거 같아 나중에 여자 다 떨어지면 애 젖이나 만저야지" 발언을 녹음과 함께 언론에 제보하여 방송되었는데 기관장은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공익제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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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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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제보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보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녹음으로 입증 가능하고 성희롱 관련 신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관장이 법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진실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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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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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공공기관장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사안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명예훼손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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