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앞에서 놀림과 별명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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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앞에서 놀림과 별명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전 삼성의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의 한 하청업체에 입사해 건설 공사일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잠시 했습니다. 현장 출근 첫날 아침 조회 후 같이 일하는 부팀장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너 나사 빠졌다는 소리 자주 듣지?” “살 왜 그렇게 쪘냐”, “머리 진짜 크다” 라며 얼굴 본지 10분 만에 제가 실수 한 것도 없는데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오후 근무 때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얘가 뚱뚱해요 제가 뚱뚱해요?” 그러고 작업복 동복 지급을 위해 외투 사이즈를 물어보길래 2xl 사이즈를 입는다고 하니 부팀장이 “뒤질래? 니가 무슨 2xl야” 이런 뒤 그때부터 저를 투엑스라지 라고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퇴근할때도 같이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운전하던 부팀장이 저보고 ”투엑스라지, 그 자리가 최선이야? 룸미러 ㅈ나 보기싫네“ 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출근 둘쨋날 아침 조회 때 (약 20명 인원이 모여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작업에 보조할 사람을 누구를 붙일지 고르다가 누가 저를 데려가겠다니 부팀장이 “쟤는 나사 빠져서 안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나사 빠졌냐고 묻자 “쟤 투엑스라지 있잖아”, ”쟤가 투엑스라지 입는데“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녹음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 정색을 하니 조회가 끝난 뒤 자신의 말이 기분 나빳다면 말해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부팀장과 친한 다른 팀원도 저보고 투엑스라지라고 자꾸 부르고 소리를 질러 다음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삼성 건설현장에서는 서로를 ”야,너“라고도 부르지 말라합니다. 상호간의 존중을 강조하고요. 대뜸 이유 없는 조롱과 폭언으로 작업하는데 내내 불안하고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부팀장이 다수의 인원 앞에서 저에게 모멸감을 주는 별명과 폭언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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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즉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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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합니다.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시해주신 외모 관련 비하 발언 등을 포함하여 모욕성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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