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 현상 혹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보통 ‘필름이 끊겼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를 의학용어로는 알콜성 기억장애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블랙아웃 혹은 패싱아웃이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아래 판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자, 그럼 블랫아웃과 패싱아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이런 경우를 한 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남녀가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달아올라 함께 모텔로 달려가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 날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한다면? 여성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남성으로서는 분명 합의하에 함께 모텔로 가서 관계를 맺은 것인데 고소라니...억울하겠죠. 여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혹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정도가 만약 블랙아웃 상태라면 다른 정황증거, 즉 술집이나 모텔 CCTV 영상, 평소 관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사후 경위 등을 통해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소 취해 보이긴 해도 여성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패싱아웃 상태라면 의식이 없고 행위통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설령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자체로 술에 만취하여 업혀 들어가거나 끌리듯 들어가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여자의 술에 취한 정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라면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통해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술에 취한 정도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이 없는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을 주장할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의식상실이 아닌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 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준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던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그 후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함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다가 다행히 저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 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A녀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뢰인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는 상태였기에 서로 호감이 있음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관계로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늦은 야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화기애애했고 서로 호감이 있었던 만큼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술이 취할 무렵 두 사람은 술집에서 나왔고 의뢰인이 택시를 잡아주려 하자 A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때 의뢰인은 어떻게든 A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함께 있고 싶다는 말에, A와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의뢰인은 집에 가지 않겠다는 A에게 ‘그럼 모텔에 가서 같이 자자는 거야?’라며 A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모텔로 간 것이지만, 그래도 애인까지 있는 의뢰인에게 있어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이 때 A가 먼저 의뢰인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두 사람은 결국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왔고 택시를 기다리며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였고 서로를 안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A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로서는 의뢰인이 곧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은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라 A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이 애인과 결별할 생각이 없음에도 자신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에 몹시 자존심이 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그 다음날 A에게 애인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자, A는 나를 우습게 아느냐며 파멸의 길을 걷게 해 주겠다며 블라인드 게시판에 의뢰인을 쓰레기로 표현하는가 하면 강간치상으로 고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A는 의뢰인과 관계 당시 술에 많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시경 피해자 OOO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O시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OO호텔로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음부에 약 2㎝ 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영상 등 증거 확보 · 술집 및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블랙아웃에 불과 법리상 준강간이 성립될 수 없음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 당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하는 과정 집중 부각 ·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합의에 따른 성관계 임을 강조 ● 공판절차 ·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PPT 변론을 통해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CCTV 영상에 대해 화질 개선 영상 요청 및 확대 사진 요청 ·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항소심 – 무죄판결 선고!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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