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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제 개인정보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회사 자료를 핸드폰에 넣고 다니다가 회사의 팀장이 그걸로 인하여서 핸드폰으로 조사해야겠다고 강제로 핸드폰을 뒤지면서 핸드폰에 있는 개인적인 사진들을 찾아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옮겨놓고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 혹은 이혼 준비 중인 전처한테 사진을 보내겠다면서 협박을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진을 심지어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보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협박과 온갖 모욕을 하며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몇 시까지 나와라 통보식으로 말하고 생업을 위해서 택배를 하는 것에 내가 하라고 했냐라는 말과 무조건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와라라는 협박식 통보를 하면서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하는 날도 아닌데 오라고 하고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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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협박죄, 모욕죄, 강요죄,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은 더 많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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