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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뒷말을 하고 다니는 친구,명예훼손으로 접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저는 깔끔한 동료 사이가 아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 겉모습만 친구 동료였습니다. 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제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그 과거 이야기들을 듣고 동요하며 이야기들을 더 나르고 다닙니다. 현재 제가 있는 단체에서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마저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며 그 이야기들은 현재 제 행동과 상관없이 그대로 믿고 저를 판단하며 이야기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나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 사실을 기반한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 선동,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말들, 집단 모욕 한 번도 이런 대응을 해본 적이 없어 글 남깁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12
#도로
#모욕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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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한 녹취, 해당 발언을 들은 목격자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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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들었다는 사람의 진술,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대화 녹음 등)를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 직장 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 인사팀 등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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