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또는 공연이나 집회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이 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한 사례와 함께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직장인 남성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하철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A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잠이 깨지 않은 척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본인의 손으로 쓰다듬은 것입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엔 자는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아 진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였던점과 반응했을 경우 지하철에서 하차 후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같은 칸에 탑승해 있던 저 둘을 모르는 일반 시민 목격자가 있었고 이 목격자의 신고로 A씨는 경찰수사와 함께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장소적인 특성이 추가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법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방식),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요포인트! ]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만원의 지하철에서 옆사람과의 신체접촉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접촉하는 방식 등에 의해서 추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를 움켜쥐었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추행을 당한 사람과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양측모두 고의성의 입증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 이경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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