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나 몰래 은밀한 영상을 촬영했다면?
연인간 은밀한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성관계 영상)을 찍는 행위를 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의 불법촬영과 성격을 조금 다른 ”연인”간의 영상물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영상과 관련되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으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촬영이 되는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촬영을 해서도, 반포해서도 안되며,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게 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성범죄 유죄 확정이 되면 “보안처분” 이라는 불이익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때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법적 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형을 선고하면서 부수적인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합니다.
이 "보안처분"은 실형뿐만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린 규정과 처벌에 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
A(남)와 B(여)는 3년 정도 연애한 커플 이었습니다.
A는 B씨 몰래 연인사이로 지낼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B가 남자친구인 A의 휴대폰을 보다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B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영상을 찍고 말도 안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며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몇일 후 B가 경찰에 신고하여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과 4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A로서는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보안처분인
[ ➜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등 특정 기관으로 취업 제한.] 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로 보듯 타인의 합의없이 촬영한 영상물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한 경우 그 수사과정의 강도가 높고 처벌 수위 또한 높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특히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관련 다수의 소송사건을 진행한 형사 전문 이경석 변호사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68043
*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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