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나 사회면뉴스를 보면 마약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실제 마약을 투여하지도, 판매 및 유통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례를 보며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과거 외국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어느날 대마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대마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맛의 젤리를 구입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젤리와 함께 도착한 것은 배송기사와 인천공항 마약조사관이었습니다.
서명 직후 조사관들은 A씨를 대마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마약 검사와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과수 조사결과 일부 양성반응이 나왔고 A씨는 마약을 한 경험이나 밀수를 위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기에 누명을 풀고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성반응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A씨가 평소 희귀 신경성 질환과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치료를 위한 약들의 부작용으로 거짓양성반응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하여 평소 A씨가 섭취하는 모든 약의 성분표 파악과 정신의학과 진료기록 응급실 진료 기록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마약의 투약으로 인한 양성반응이 아닌 약물에 의한 부작용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휴대폰 사용기록과 거래내역 등 대마밀수를 위한 정황이 없는점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의 처벌]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써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자들은 마약 및 대마의 수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첨부해 드리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중요포인트!]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포인트는 고의성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A씨는 본인의 의지로 마리화나 성분을 섭취한 것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먹은 약으로 인한 양성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해외배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렇듯 마약수입과 관련한 범죄는 세관의 수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과정의 특수성이 있고,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관련 사건은 처벌기준 또한 높아 마약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실수로 투약을 한 경우 혹은
A씨의 사례처럼 출처불명의 해외배송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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