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론방향에 관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론방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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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론방향에 관해서 

신광혜 변호사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전달책,수거책에 가담하셨다면, 관심있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 펌인 저희 법률사무소 소유를 믿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높아지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 대상이 주로 일반 서민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국민들이 서로 간 불신하여 심지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마저 믿지 않게 되어 사회 전반의 관계도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세태입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형태에 따른 공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형태에 따라 총책, 공동정범,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변론의 방향이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경찰초동수사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수위의 가담형태를 인정받도록 시도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수행한 현금수금책 변론 방향


현금수금책의 범행에 따라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했던 논리들을 소개합니다. 실제 무죄가 나오길 기대한다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쓰는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니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초기단계에서의 대처가 공소사실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의 수사참여를 받으시라는 것은 아니니 주의바랍니다.



저희의 주장요지는 취업사이트에서 취업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씁니다. ‘어려서 그랬다’,‘범죄에 사용되는 것 같기는 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나쁜 것인지까지는 몰랐다.’는 취지 따위입니다. 이때 일종의 무죄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래 설시내용과 같이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에서 다 기각되는 논리입니다. 무조건 유죄 나오죠

하지만 이를 두고 실패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축에 속하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다 이러한 변론이 주가 됩니다다만 어떠한 양형사유들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로 그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게 하기 위한 변론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변론을 하게 되면 징역 1년 이내의 선고가 떨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최선의 변론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벌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추어보면 굉장히 경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생략하고 아래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중 방조범에 관한 설시 내용 아래 참고 판시에 붙입니다. 이처럼 무죄가 될 수는 없더라도 재판부에 어필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쓰입니다.



4. 참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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