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신광혜 변호사

특히 애인사이였다가 헤어지며 최근 흔해진 촬영물이용협박 및 카메라이용촬영죄와 드문드문 있지만 다소 생소한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를 언급해보려합니다.

공공장소침입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묶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변소는 쉽지 않습니다. 선처시 합의가 필요하고요.

피고인 입장도 그렇지만 관련 문제로 고소장을 써줘본 기억도 꽤 있습니다.

근데 먼저 생소한 죄부터 살펴볼까요.




1.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


기소될 때 공소장에는 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죄목으로 씁니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이하라서 별 볼일이 없어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적용법조로 처벌될 때에는 웬만하면 진짜 다 실형 나온다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형량은 대체로 다른 사건과 경합하여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더욱이 1년이 넘어가구요. 그나마 적게 된 경우가 6개월~1년 사이입니다.

약식명령, 즉 벌금형이 되는 경우는 초범일 경우 등에나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벌금형 5백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실형이 나오면서 이런 설시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재범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높게 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해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 더더욱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셔야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와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아합니다.



공연음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은 굉장히 낮은데, 공연음란죄보다도 훨씬 더 실형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유념해두시고 꼭 변호인 조력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길 시도해보셔요.




2. 카메라 불법촬영 및 촬영물 이용협박

 

마찬가지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던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편이지 싶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볼까요?

 

성폭력 처벌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생략)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 중에는 일부러 여자가 동의하는 상황을 드러내며 촬영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일종의 성적취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헤어질 때 여성이 성범죄로 신고할까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죄는 성립하기 좀 어렵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되었다고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사귀는 동안에야 서로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유포를 하는 것까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물 반포죄에서는 동의하에 촬영되어도 처벌하는 것이지요.

 

배포하겠다고 겁박을 주는 것은 당연히 더 가중하여 벌할 요소가 됩니다. 이게 촬영물이용협박죄이죠.

주로 헤어지자는 요청에 열받은 사람들이 너 나랑 헤어지면 다 배포해버리겠다는 취지를 내비치는 것 같더라구요. 향후 원치않은 성관계를 이어가게 한다고 하여 실형 선고도 많이 됩니다.

 

대략 1~16개월 정도의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말로 무죄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면 시도해보겠지만, 카메라에 눈을 마주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변호사 검토를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촬영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의 중요성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귀던 사이인데 고민을 함 해보고 이걸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합의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선임된 변호사가 엄청 노력해보아도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정말 잘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끼리의 갬성을 터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 좌우됩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니까 형사합의도 많이 시도해보았습니다. 늘 잘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아무리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생겨서 공탁을 활용해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변호사끼리의 갬성을 잘 터치하며 합의를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되려 공탁금만 발 묶이고 선처는 받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입장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더라도 결국 이 모든게 분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뢰인에게도 한번이라도 설득이라도 해보면 또 의뢰인은 자기 변호사 말은 잘 들어서 결단이 완고해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동종업계 변호사끼리의 그 갬성을 잘 터치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광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