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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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선처 받으려면 

신광혜 변호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하거나 ➂ 피해자가 중상해에 빠지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형사적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것을 익히들 알고 계실겁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다쳐도 중상해만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내게 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아래 12대 중과실은 또 공소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서조항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정리하는 공무원 신호위반,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의 안내표지판 지시위반을 한 경우

중앙선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한 경우

제한속도20km 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등 통과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등 보행자보호의무위반한 경우

무면허상태

음주운전 내지 약물복용 후 운전

보도블럭 침범 (인도 침범)

같이 탄 사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전한 경우 (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킬로로 다니지 않고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경우

 


3. 보험가입 및 합의의 중요성

 

늘 위험이 도사리는 이러한 불가피한 영역에서 보험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종합보험가입여부는 양형요소이기도 합니다.

의무보험이 아니더라도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선임비를 지원해주니 보험사에게 문의하여서 이것이 지원되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형량에서 유리할 수 있고, 기소 전 단계라면 반의사불벌죄인 영역도 있으니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아래 보석 사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4. 보석 성공사례 및 법정구속된 피고인 2심에서 감형된 성공사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구속된 자였습니다. 합의시도가 없어서 1심에서 법정구속되며 금고형이 내려졌는데 아래와 같이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5. 그밖의 선처 사례

 

음주에 도주치상(뺑소니) 치고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킥보드를 타다가 남한테 부딪혀서 피해자의 상해가 꽤나 중한 편임에도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차끼리 박아서 부상이 덜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주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위와 비슷한 사례임에도 기소 전 단계에서 동종전과가 없음을 강조하여 약식명령만으로 종결시켜준 사례,

 

음주운전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각고 노력 끝에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인한 공소제기, 중상해 기소,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빠지도록 만든 사례들이 있고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빼내온 사례들 등





6. 결어


가령 수사기관 출두명령에 불응하거나 법정출두를 하지 않아 구속된 경우처럼 보석신청이 꼭 집행유예의 선처로 가는 기본코스가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보석신청 여부도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위 몇가지만 언급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소유가 오픈한 지 5년 정도 이내에,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교통범죄 및 교통사고 관련 케이스가 100개가량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하기 어렵네요. 그 중 성공사례로 평가될만한 것이 70개는 되지 싶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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