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당한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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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당한 경우 처벌 

신광혜 변호사

1. 스토킹처벌법 처벌 대상 및 그 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벌써 3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고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 행동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증거만 보완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죠.

 

위 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에 열거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ㆍ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통해 처벌 이전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23. 7.경 이후 행위부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소추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는 법조항이니 아래에는 정당한 이유 내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변소한 사례군을 소개합니다. 아직은 시행된 이래 3년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까지는 없습니다.



2. 사례군

 

(1)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사례


층간소음문제가 있어서 항의해오다가 열이 받아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으며 메모지를 부착하는 등 행위를 하여 공포감을 준 것에 대하여,
비록 그 행위가 다소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항의방식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발성 행위라서 지속적ㆍ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변소하였는데,

판사는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단한 사례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어 스토킹행위라하여 처벌한 사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관계가 종료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꾸 찾아가거나 피해자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하였다.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한 행위는 3자를 통하여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 행위이고, 아파트 직접 찾아간 행위는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동법 조항 나.목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에 딱히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3) 반복성이 없어서 무죄가 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를 2번 찾아간 행위에 관하여,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수는 없다고 하면서,

주거지를 오랜 기간 간격으로 찾아간 것이어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니 무죄라고 한 사례입니다.

 

(4) 전화를 발신하는 행위에 관한 사례

 

전화를 발신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는 행위, 즉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전화 발신만 엄청나게 한 경우 수신되지 않아도 처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모든 형사사건에서 공통되지만, 무죄를 변소할 사정이 없다면 선처를 호소해야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본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합의해도 처벌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는 늘 중요합니다. 그런걸 변호사들이 조력해주는 것이지요.

 

무죄를 주장해볼만한 사안일지, 죄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봐야할는지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문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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