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한 금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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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한 금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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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한 금전 차용 

김동령 변호사

전부 승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율로 투자 이익을 정기적으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3년 뒤에는 보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평소 인맥도 넓은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지인으로부터 받은 제안이라 의뢰인은 흔쾌히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2. 문제 발생

해당 지인은 첫 세 달 동안 약속한 이율을 정기적으로 의뢰인의 통장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그 지인은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지인을 믿은 의뢰인은 적금을 해지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시작한지 네 달째부터는 약속한 이율보다 적은 돈이 들어왔고, 반 년이 지나자 약속한 이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결을 위해 해당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업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3. 해결 방법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지인이 운영한다던 회사는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있고 사업의 실체는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고,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송절차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계약서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평소 친분을 쌓은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투자금조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심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해결이 쉽지는 않은 사건이라고 직감하였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체내역 등 금융자료와 의뢰인이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지인이 설명한 사업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 구조가 투자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려줄 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투자금 총액인 1 3,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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