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1.12.06. 1회집회 2022.03.11.
7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명의 부동산에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11월)
채무자는 1974년 모자제조업체인 (주)다다000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보증을하였고,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회사 손실이 발행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인 아디00가 추가 발주를 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상황은 악화되었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8. 8. 베트남공장을 매각하였으며, 2018. 10. 31. 인도네시아 의류공장도 중단하였고, 결국 회사는 2019. 11. 1.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개시신청하여 2019. 11.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20. 4.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받았으며, 이후 2020. 8. 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채무자는 고령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86,258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00년 사망, 모친 201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000에게 편파변제한 1억800만원과 상속세 아들2명분 2,258만원을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3,0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3,000만원을 임의 환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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