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1.02.08. 1회집회 2021.05.14.
3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보증금5000/130)
직업 일용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
신청인이 유학생활을 하던 중 부친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어 집안 형편이 기울어져 신청인이 중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집안의 가장이 됨. 성인이 되어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를 겪음. 이후 10년간의 경력을 쌓아 다시 중개업을 시작하였고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대표자연대보증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영업이 강점이던 신청인의 회사가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업을 접음. 신청인은 일찍이 가장이 되어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이기에 새로 근무를 시작하기에도 여의치 않아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름.
파산채권 11,628만원
채무자재산 부동산(토지-시세1,000)-환가업무수행
결론
1. 상속재산-부 2017. 8. 사망-채무자와 모친, 여동생 등 상속인이 모두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2017느단000)심판을 청구하여2017.10.18. 인용됨
-상속재산은 4300원 정도의 예금만 존재하므로 관재인이 503조 후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무의미하다고 사료됨
2. 채무자의 부동산 ‘충청남도’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관재인에게 배당된 경매배당금 금 381,006원을 모두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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