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1.12.06. 1회집회 2022.03.11.
5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딸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9월)
2010년 배우자의 잦은 외도로 이혼하였고, 배우자가 위자료는 나중에 주기로 이혼했는데, 배우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채무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양육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 등 대출받아 생활하였고, 일하다가 탈수증세가 오면서 간혹 실신해 119에 실려 갔었고, 몇 년전부터 우울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로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6,331만원
채무자재산 부동산-시세16,510만원(환가진행중)
결론
1. 채무자는 지인에게 편파변제한 3,000만원과 자녀에게 입금한 85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7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700만원을 임의 환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채무자 소유 부동산 1억8000만원에 매각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1억5000만원(매수자인수)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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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