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12. 1회집회 2021.02.05.
4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자가소유
직업 식당아르바이트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6월)
배우자의 잦은 외도와 폭행으로 신청인이 가정을 책임짐, 배우자가 사업(컴퓨터 등 수입제품 유통)을 위해 담보대출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신청인에게 목숨의 위협을 가함.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건강이 점점 악화 되었고 협의이혼함. 집에서 레진아트를 해보려고 돈과 카드로 재료를 모두 사고 사업등록하여 열심히 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정리함. 딸의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심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료비지출이 증가하며 채무 또한 증대함.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파산 면책을 신청함.
파산채권 47,626만원
채무자재산 부동산(서울 금천구-시세18,200/ 서울 금천구-시세20,000)-환가업무수행
결론
1. 상속재산 없음-부친 사망(채무자 2세때 사망)
2. 채무자의 부동산 ‘서울 금천구 독산로 B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경0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관재인에게 배당된 경매배당금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서울 금천구 독산로 501호’ 매각대금을 합한 금47,735,180원을 모두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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