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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2명에게 상해를 당하였고 가해자측에서 마대지루 반으로 부셔서 무기로 폭행하여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쌍방이다 우겼으나 주변 증인들로 쌍방이아닌 일방적인 구타를당하였다하여 가해자1 특수상해 가해자2 특수상해.등 으로 검찰로 넘겨 사건검색하니 공소장접수가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소장 접수가 12월23일날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사건진행이 되고있지않습니다. 공소장접수된게 재판을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특수상해에대하여 유무죄를 따지는조사를또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할생각도없고 공탁도거부하고 재판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싶은데 가해자 1.2에게 최소얼마정도의 민사소송의금액이 적당한가요? 민사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가해자들을 최대한 엄벌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진행해야핫까요. 변호님비용또한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ㅜㅜ도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