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수술전) 민사소송 후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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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 (수술전) 민사소송 후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상대방과 작은 시비로 시작하여 폭행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기 힘이들것같다며 쌍방폭행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큰외상이 없어보이나 전치 2주가량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코골절과 치아파절로인해 각각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겉으로 보이는 외상때문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 현재 수술 전 진료비만 200만원 가량 들었고 수술을 진행할 경우 의료보험 미 적용으로 인하여 약 7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 내원해야하는 금액을 빼고 수술비만 저렇게 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재판까지 갈 사안으로 보인다하여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방측과 검찰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코 골절수술은 기간이 조금 지나 굳어 지금 수술을 하든 나중에 수술을 하든 코뼈를 다시 부러트린 뒤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치아 임플란트도 잇몸안에서 부러져 현재 뽑히지는 않아 미관상 보기 안좋지는 않지만 나중에 식사 등의 이유로 뽑히게되면 바로 뿌리안에 치아 뽑아낸 후 임플란트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후 받은금액으로 수술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수술 전이라 나중에 민사소송 진행 중에 병원에 수술 견적을 받아 제출하여도 증빙서류로 되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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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하시고, 추후 수술비 등에 관한 증빙자료 추가 가능 합니다. 2. 또한 현재 형사사건 또한 상대방을 구공판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 또한 확실하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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