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으로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소송/집행절차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으로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2018년 2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저를 경찰들이 귀가조치시키는 과정에서 상대 경찰 2명에 대한 욕설 및 폭행으로 인해 2018년 9월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치상죄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500만원 벌금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상대방 치료비 목적으로 약 400만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피해 경찰관 중 1명이 좌측 족부 제 5중족골 기저부 골절로 인해 2주간의 보행제한과 4주간의 목발 사용을 진단받은 것에 대해, 경찰 본인과 아내분의 정신적 피해보상 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를 걸어온 상황입니다. 1.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당일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2. 형사재판 당시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위해 찾아갔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3. 저는 형사재판 벌금과 연금공단 치료비 납부를 통해 죗값을 치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민사재판을 걸어오니 법에 무지한 탓인지 몰라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결론 : 변호사 선임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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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으신 이상 적극 방어 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추시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이므로 상당 금액 상대청구 기각시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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