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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아는사람과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손에 생채기들이 생기고 안면부나 목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니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성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으라 안내받았구요 이경우에 쌍방폭행이 인정되는것은 알겠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저도 같이 상해죄 처벌을 받게되나요? 서로 피해가 차이가 나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썬 합의보지 않고 저도 벌금을 내고 상대방도 벌금을 낸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략 얼마정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합의금은 치료비포함 얼마정도가 통상적인지 알려주세요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민사소송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