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소송/집행절차

쌍방폭행인데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몇일전 아는사람과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손에 생채기들이 생기고 안면부나 목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니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성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으라 안내받았구요 이경우에 쌍방폭행이 인정되는것은 알겠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저도 같이 상해죄 처벌을 받게되나요? 서로 피해가 차이가 나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썬 합의보지 않고 저도 벌금을 내고 상대방도 벌금을 낸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략 얼마정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합의금은 치료비포함 얼마정도가 통상적인지 알려주세요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민사소송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955
#가정
#민사
#민사소송
#배상
#벌금
#병원
#상해
#상해죄
#성형
#성형외과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쌍방
#쌍방폭행
#진단서
#치료비
#폭행
#합의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상 상해의 개념에 포섭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 코뼈 골절의 경우 무리없이 상해로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의 손에 생긴 생채기에 대하여는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어 폭행으로만 인정되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3. 민사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