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상대방 벌금형 확정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소송/집행절차

형사고소로 상대방 벌금형 확정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상대방 약식 벌금형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이런건 발급받거나 송달받지 못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는 못합니다ㅜ 판결 후 상대방이 이사를 갔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기존 주소/연락처 외에 아는게 없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 상대방 현재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기존주소/연락처만 알고 있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들 하는데,,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을 먼저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소장을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ㅜ, 아니면, 판결문(?) 이런걸 발급 받으면 거기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닌지도 모르겠구요ㅜㅜ) 질문 2.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형사 벌금형 내용을 입력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걸 기재해야 할거 같은데, 형사고소건 약식 벌금형 확정판결(?) 번호 이런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자세한건 유선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대부분 소송진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것입니다..소송가액/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법정공방 이런 부분에 대한건 아직 궁금하진 않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아마 행정적인 절차들은 대부분 사무장님(?) 아니면 직원분들을 시켜서 진행하실텐데,,직접 진행해본적 있으셔서 행정적인 절차 잘 아시는분께 상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74
#감사
#고소
#대부
#민사
#민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배상
#벌금
#벌금형
#변호사
#사고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송달
#신청
#약식명령
#이사
#직원
#행정
#형사
#형사고소
#확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