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 3진(3번째)이 넘어가면 구공판이 되고, 실형위기에 빠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진(2번째)은 어떨까요?
가끔 음주 커뮤니티(?)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같은 2진인데, 어떤 사람은 구약식, 어떤 사람은 구공판되었다는 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잘 만나는 운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뚜렷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고, 충분이 예측도 가능하며 대응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재범으로 구공판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정에 처하신 분을 변론해서 약식처분을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음주운전 2진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되는지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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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대략적인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높다면(통상 0.2% 이상) 검사는 보통 구공판을 고민합니다.
음주운전거리, 사고 유무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운전경위 역시 참고 사항이 됩니다.
예컨대,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하거나, 대리기사가 갑자기 차를 두고 떠나버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로 주차하는 등의 사정은 참작이 됩니다.
전과관계의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재범 사안에서는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종전 범행에서 사고를 일으켰거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번 사안은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정황이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공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셨던 분이라, 저와 함께 전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 운전경위, 운전 내용,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세심히 준비하였고, 관련 의견서에 담아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법정에 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약식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입장은 다를 수는 있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구공판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략적인 기준은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2진의 경우라면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실 겁니다.
핵심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검사들이 약식을 결심하는 포인트는 사안마다 분명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잘 지적하느냐에 따라 사건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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