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금 3억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분양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되려 사기를 당하여 금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지인들이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셨다는 것이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서를 보니 사실상 자백진술로 기재되어 있었고, 경찰의 송치결정으로 인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 방어논리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타인소유의 재물과 보관자의 지위, 그리고 재물을 횡령할 의사(고의,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투자자들의 금원이니 타인소유 재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자의 지위와 재물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음을 중점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난 고소인들 주장의 모순점, 계좌거래분석, 투자계약의 해석 등을 통해 피의자가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를 상대로 2회 변론을 하였고, 전략적으로 의견서를 나누어 3회 제출하였습니다.
3. 무혐의 성공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 성공사례를 통한 횡령죄의 쟁점들
통장 투자금을 받게 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게됩니다.
문제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사용처의 입증이 어렵고, 계좌로 받았다면 다른 금원과 섞여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분명 제대로 금원을 사용했음에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명확한 수익배분 약정없는 계약서가 많은 거래 관행도 한몫하여 수익금을 누구의 소유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있었는지가 순수하게 고소인의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현상도 생겨버립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수사때에는 변호인 조력이 없어 검찰에서 혐의를 벗는 시간만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횡령죄를 둘러싼 여러 수사경험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케이스 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