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미루며 위협적인 말을 일삼던 전 남편을 상대로 밀린 양육비 지급과 금액 인상을 이끌어 낸 사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매월 양육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 결정
![[양육비지급]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b6d7f4bbd3486229e9b53-original-1712024961691.jpg)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전에 이혼사건을 협의로 잘 처리해 드린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협의이혼 이후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협의이혼 당시 이혼에 급급해서 현실적인 양육비를 정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인 상대방이 그마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광주광역시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 열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양육비는 한번 정해졌더라도 자녀들 앞으로 교육비, 치료비, 보험료 등 여러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행명령을 받아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계시더라도, 동일한 비용에 최소한의 기일 출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의 탓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험한 말을 쏟아내어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점, 아이들의 면접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얘기하셨고, 저는 상대의 주장은 최대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침착하고도 진지하게 호소하겠노라 알려드렸습니다.
청구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주가정법원에 미지급양육비의 지급과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를 자녀 1명당 각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청구하는 ‘양육비변경심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미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였고, 현재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져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을 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청구인 측 준비서면이 제출되었고, 이후 1회 심문기일을 거친 뒤, 양측이 2회씩 참고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판사님은 미지급 양육비는 바로 양육비조서로 집행을 하면 될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려 하셨으나, 미지급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강제한다면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슈가 된 것은 상대방의 경제력과 건강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그동안 많은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상대방이 건강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10여년 간 일을 쉰 기간이 단 2~3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의 것인데 그 이후로 치료받은 내역이나 추가적인 자료도 없이 건강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상대방이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시가 5억원을 호가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를 청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경제력이 충분함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위협적인 말을 한다며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길 바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 목적이 아닌 다른 접근이라면, 접근금기가처분 또는 스토킹으로 신고 등이 가능함을 안내드리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상담해드렸습니다.
[사건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려주었고, 양육비를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두 아이를 위해서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 살아가며,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한 벌이라도 좋은 옷 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이런 가정이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양육비지급]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3a85375bd9d485be52995-original-1712564309048.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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